법무사에게 맡기려다 직접함...
오늘 접수하고 왔는데.. 몇 가지만 주의하면 별거 없음.
어차피 상속자 간의 협의가 되기 어렵다면, 셀프로 안 하겠지만 나처럼 형제간에 한쪽으로 몰아주면 간단하게 혼자 만 북 치고 장구치고 하면 끝난다. ( 여러 명이 분할해서 받는 거라면 그냥 속 편히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 듯 )

준비절차
1. 업무 확인하기
등기민원 콜센터 ( 1544-0773 )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럼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서류 문자로 보내준다.
문자로 받은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 인터넷 뒤지다 보면, 이상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혼란스러워 하지 말 것 )
* 특별한 서류 없다. 다 일반적인 서류들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문자로 받은 서류만 준비하면 끝!!!
2. 필요서류 준비 방법
상속인이 많고, 상속 물건이 많으면 같은 서류를 꽤많이 출력해야 한다.
( 세무서나, 등기소마다 제출을 해야 하기에 )
Tip. 안내 받은 준비 서류 중 몇 가지 빼고 거의 전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명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간단한 실명인증후 발급받을 수 있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서류들 발급 받을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발급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류도 있는데,
이때 가족 중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대신 원격으로 핸드폰 인증 해서 대신 서류를 발급 받아도 된다.
( 한명이 발급사이트에 실명인증 정보 넣고, 상대방이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를 받고 인증 하는 방법 )
좋은점은 시간 제약이 없고,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상관없이 반복 출력이 가능.
* 어짜피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상속인 각자 한번은 방문해야 하니 (위임하는게 더 복잡함)
그때 상속인중 한명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되는 망자에 대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된다.
*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면, 가족이 한번 모여서 각자 인감도장으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 표준양식 없다. 그냥 인터넷에 나온 것 중 Simple한 거로 하면 된다. )
취득세 신고 할때는 사본을 보내도 된다. 하지만 상속 등기 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는 거라 필요한 만큼 준비
3.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 와 납부를 위해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지분 상속인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세무서에 등기로 보내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핸드폰 문자 나 이메일로 알려준다.
-. 전체 상속이면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 하면 된다.
4. 취득세 납부
- 세무서에서 보내온 ( 3~4일이면 도착 ) 취득세 납부 영수증 금액을 위텍스에 들어가서 납부하고,
납부 증명서(중요함) 출력할 것 ( 납부 확인증 아님 )
5. 방문일정 확인
등기소에 방문일자 정할 때 소재지가 어느 등기소 인지 확인해야 한다.
( 권역별로 통합된 등기소가 따로 있으니 주의, 물건 소재지가 의왕시에 있으면 안양 등기소로 가야 한다. )
그리고 어디 은행인지 확인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 ( 채권 구입비용과 등기수수료 비용 현금을 계산 )
만약 당일 현금 인출이 어렵다면, 미리 현금을 찾아가는 게 좋음.
( 미리 채권 비용 계산할 수 있으면 - 주택도시기금 접속해서 미리 구입하면 더 편함. )
6. 등기소 방문
준비물 : 상속인 본인 신분증 + 인감 도장 지참, 상속등기 안내받은 서류 + 신청서는
미리 작성할 수 있는 부분 작성해 감.
신청서도 별거 없다.. 부동산 물건 작성, 상속지분 비율, 상속자 정보 작성하면 되고,
인터넷에 작성 예시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면 된다.
혹시 모르겠으면 그냥 공란으로 가져가도 된다. 등기소에서 안내 해주시는 분이 다 알려준다.
가. 우선 제일 먼저 안내데스크에 등기절차 상담부스로 찾아가서 준비서류 검토 및 국민주택채권 구입비용을 물어보고
나. 은행 가서, 채권매입/매도(본인부담금 납부) , 등기수수료(건당 1만5천원) 납부하고 영수증 챙기고,
다. 우체국 가서 대봉투 + 빠른등기 3,860원 사서 받을 사람 주소 작성한 다음 등기우표 붙이고
라. 등기 신청서 뒷장(등기 신청서는 2장 짜리임 )에 추가 정보 작성
-.취득세 납부 확인서에 있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금액 작성
-. 발급받은 채권, 등기수수료 영수증에 있는 번호와 금액 작성
** 위에 국민주택채권 구입 할 때 미리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접속해서 구입해 가는 게 편하다.
그리고 등기수수료도 인터넷에서 미리 결재하면 1만3천원에 살 수 있다.
더 빠르게 하려면 집 근처 우체국에 들려 대봉투와 빠른등기 먼저 구입해서 간다면 바로 제출하고 끝.
( 나도 다음엔 이렇게 해볼 생각이다. 이번엔 처음이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산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등기소에 직접 물어본다음에 매입 했다.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채권매입, 등기수수료 접수증 쓰고 영수증 발급 받는데 10~20분 정도면 된다. )
최종 준비물 다 확인하고, 등기 접수처에 제출
끝. 정말 이게 끝이다.. ( 점심시간이거나 대기가 오래 걸리지 않으면 등기소 가서 1시간 정도 걸린듯 )
며칠 있다가. 등기 우편으로 도착하겠쥐 ~~~
( 간혹 보정이 필요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확률상 거의 그럴 일 없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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